현재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9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투입되는 단위당 비용의 산정과 산출물의 정의가 어려우며, 산출물의 질을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명확한 목표달성의 단위를 요구하는 계약형태의 위탁에 불리한 속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위탁 할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 하려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2013)이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에서 31개 시ㆍ군이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시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 지침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위탁과 신규위탁은 판단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시ㆍ군도 많지 않고, 조례나 규정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한 시ㆍ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례나 규정은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복지 시설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혼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 과정이 보장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민간위탁 고유의 목적과 효과를 상실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더불어 수탁자(법인)를 선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거의 절대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느냐에 중요한데, 시ㆍ군에서는 이 또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탁기간은 시ㆍ군마다 3년, 3년 이내, 5년, 5년 이내 등의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위탁심사 때 마다 결정하고 있다. 재위탁 기간과 과정의 모호함은 결국 경쟁의 원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담보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첫째, 법ㆍ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ㆍ군이 수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전담하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3의 중립적인 수탁자선정 주관기구를 두어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수탁선정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미 구성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학계 전문가들과도 연계가 지자체에서 보다는 수월하며,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무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업무의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업무교체로 인한 비효율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이 실행되어야만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 민관 협업으로서의 민간위탁이 되길 기대한다.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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