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합정1주택 재개발 구역’ 해제절차 착수

평택시는 11일 주민제안 사업으로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합정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절차 착수는 기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에 신청하지 않아 시가 일몰 규정을 적용했다.

지역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등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조합설립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031-8024-4132)와 신평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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