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지도ㆍ단속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이달부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시설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PC방, 100㎡ 규모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3천200개 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대형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적용 시기는 150㎡ 이상 음식점은 2012년 12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은 올 1월부터, 내년부터는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적용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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