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년 5월에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시행됐고, 오피스텔에도 욕조설치,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1~2인 가구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주택정책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경제 어려운 젊은층ㆍ서민 가능성 높아
이는 2009년 이후 시작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거주자의 주거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음, 주차공간 부족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원룸형 집중현상이 지나쳐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은 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소규모로 공급되다 보니 관리실이나 경비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커뮤니티 시설 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오피스텔은 세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은 지난 8·28전월세대책에서 6억원 이하는 1%로 취득세가 인하됐지만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4%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다주택자가 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해 봐도 차이가 크게 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최고 2억원 이내, 신청가능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대출 기간은 10~30년 중에 정할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한도가 최고 7천만원에 불과하고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연 0.1%의 금리가 가산되는 페널티가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에서도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다.
중개수수료도 차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도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6억원 이하의 경우 매매는 0.4~0.6%이내, 임대는 0.3~0.5%이내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을 막론하고 0.9%이내를 적용받는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1~2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서만은 아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 또는 서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를 위한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대출,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금ㆍ대출 정책적 배려 반드시 있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과 추진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용방안, 공공임대 아파트 신평면 개발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시급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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