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19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업경영자금에 9억2천만원, 시설자금에 1억3천500만원 등 모두 10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신청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6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농업생산 시설자금은 농가당 4천만원 이내로,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의 대출이율은 모두 연 1.5%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