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브레인시티 관련 시장 고발

성대 유치사업은 확약 외면 민간기업엔 채무보증 위법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유치촉구 시민위원회와 새희망 새평택 시민연대, 평택시범 시민연대, 평택시초중고 학부모 모임대표 등은 2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기 평택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분양확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평택시가 포승2산단의 민간기업 손실액 등을 포함해 채무 보증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산단에 20%의 지분과 함께 정관 위반 및 이사회 의결절차 등을 위반하며 민간기업 손실액 등을 포함한 2천130억원의 채무 보증을 한 것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위법임이 들어났다”면서 “시가 민간사업 손실액까지 채무 보증을 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성균관대 유치사업은 불법을 운운하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성균관대 유치는 45만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사업인 만큼 시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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