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통안전공단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한 본사에서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및 이륜차검사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4월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및 대기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검사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으로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뒤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22일 시행한 이륜자동차 정비업체 교육에 이어 지난 3월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협회 회원 및 이륜자동차 관련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실제 검사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동반성장은 물론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향상과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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