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사진 한 장과 분위기 있는 음악파일 하나를 찾아 허락없이 이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바탕화면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권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어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돈버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모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문제있어

더구나 로펌 등으로부터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면 더 그럴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2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친고죄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보통 피해자의 뜻과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또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고제기가 가능하도록 2011년에 개정이 됐다. 그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상습인 경우를 비친고죄로 하고 있었다.

논리로만 따진다면 비친고죄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한 구제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역도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다.

친고죄와 관련한 개정안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로펌 등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문제의식이지만,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되더라도 로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인지는 의문이 든다.

다른 법안은 현재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덧붙여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미국은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침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때문에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180일 기간 동안 1천달러’를 넘는 침해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우리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안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원이라는 침해액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서는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가의 문제는 침해자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제로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영리목적 여부ㆍ손해규모 등 고려해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침해의 고의 여부나 악의성, 피해규모와 함께 침해예방 효과 등을 따져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거나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용도 위축시키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에 관한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기대해 본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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