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소량폐기물 배출업소를 직접 찾아가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3일 한강청에 따르면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거점수거제 방식에서 수요자 편의성을 강화한 처리자 직접 수거제로 변경, 운영한다.
배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0일까지 한강청에 신청하면 되고 각 지역별 담당 처리업체와 수거일정을 협의해 위탁·처리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학교와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월평균 50㎏ 미만 발생)다. 대상 폐기물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시약(폐산, 폐알칼리)으로 처리비용은 배출자(kg당 600원, 전년동일)가 부담한다.
한강청은 앞으로 ‘소량폐기물 발생 지역에 따라 서울 강북·강남, 인천, 경기북부·남부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마다 담당 처리업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량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배출 사업자는 한강청 환경관리과로 문의(031-790-2813)하거나 신청서를 제출(Fax 031-790-2809, 이메일 vermanel@korea.kr)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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