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최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예우 조례안을 발의한 여주시의회 박용일 부의장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여주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다.
박 부의장은 군 장병과 상이군인 등 그 가족과 전몰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직업 등을 보장해주고 심한 질병 상이군인은 적십자병원·국공립병원·요양소 등에 수용 또는 위탁, 치료해주고 있으나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정부나 시·도지사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상과 상이군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구호병원과 기타 의료시설의 부실과 기숙사화 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돕는것이 쉽지 않다”며“제도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책을 마련해 보훈대상자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들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면제된다.
또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를 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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