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정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추가지정’ 반발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환경부 항의 방문키로

환경부가 최근 양평군을 포함한 가평·연천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양평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등 6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양평을 수도권 대기관리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가평·연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가평·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10년 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들 3개 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승남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오염원, 대기오염원 배출업소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데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도내 다른 지역들과 달리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규제 완화는 커녕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양평군도 “양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수(33곳)는 수도권(약 2만곳)의 0.2%, 배출량은 수도권의 0.5%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은 전체면적(877.8㎢)이 자연보전권역이고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6개 중복규제 지역”이라며 “청정한 지역인데 수도권에 있다고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을 포함한 가평·연천군과 경기도는 지난해 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 회의에 참석, ‘3개 군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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