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자체 감사대상’ 법령 불구, 24년간 한차례도 감사 안해
군포시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시의회 사무과에 대해 수십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활동 영역의 ‘성역’이라 불리우며 최근 벌어진 군포시의회 송년회 술판 논란, 공통경비를 이용한 생색내기 위문과 관련, 시의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10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감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감사규칙에서 감사대상 범위를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까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와 사무국의 자체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은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군포시의 일상감사 규정에는 의회사무과를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와의 역학적 관계 때문에 24년 동안 6번의 의회가 운영되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는 올해부터 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시의 경우 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군포시의 경우 의회 사무과에 대한 감사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포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의회 사무과를 감사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며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송년회 당시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의회 공통경비로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해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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