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오는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일이 9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5회 때 8개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 7개 선거를 치른다. 즉 이번에 뽑는 선거는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구ㆍ시ㆍ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전투표제이다. 그동안 선거일에 업무나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야만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5월 30일(금)과 5월 31일(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6월 4일 선거일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투표일이 3일간이 된 셈이다.

사전투표제는 주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백화점ㆍ운수업체ㆍ공사현장 등 투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소위 로또선거라 불렸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란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선거에서는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선거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차별화하기 위해 게재방법을 달리 한 것이다. 게재방법을 다르게 한 것은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음’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가 순차적으로 바뀌어 교부된다.

유권자들의 투표권행사 보장내용도 강화됐다.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ㆍ사보ㆍ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점은 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나 투표권행사 보장강화 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과거 성별, 재산, 세금 등에 따라 선거권 제한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보통선거의 정착은 어렵고 힘든 투쟁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제헌의회 선거부터 보통선거로 실시되어 투표의 소중함을 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발전에 유권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윤종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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