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9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1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습 미납차량이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 평균 70%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 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역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은 미납금액 30만원 이상 차량에서 20만원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며 차량 단속인원도 크게 늘린다.
도공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이후 상습 미납차량 발생대수가 같은달 2천363대에서 같은 해 12월 682대로 71%나 감소했다.
특히,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공은 미납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도공은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이면 미납통행료 외 부가통행료를 10배 부과한다.
도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가 있으면 제때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은 상습 미납차량이 고속도로 진입시 과거 이동경로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예상출구를 분석해 실시간 단속전담팀에 전송·단속하는 시스템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