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대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해빙기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공정율 50% 내외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하천, 석산·공장 부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해 토사 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 여부와 공사 현장 내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집중 점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및 폐기물 보관 및 적정 처리 여부,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산사태, 지반침하, 토사유출 및 봄철 비산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강청은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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