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십년간 감사 ‘0건’ 논란 일자…

시의회 사무과 ‘뒷북 감사’ 지방선거 이후 실시 ‘면피’

군포시가 시의회 사무과에 대해 수십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 기획감사실이 오는 12월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견되도 책임 대상이 모호해져 새로 들어온 시의회 구성원들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군포시 기획감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10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감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감사규칙에서 감사대상 범위를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까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2월께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 종합감사 시기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재입성하지 못할 경우 12월에 실시하는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새로 입성한 시의원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 집행부의 상시 자체감사는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 감사를 핑계로 감사를 미루는 것은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의회 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12월로 미룬 것은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고 지난번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의 감사 시기가 대폭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와 사무국의 자체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은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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