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폐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군인·경찰 별도신청 통해 선거공보 받을 수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가 폐지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부재자투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5월13일~5월17일) 중 선거공보 발송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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