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아울렛 이어 백화점까지… 이천 중심상권 또 직격탄

NC百 내달 개장… 상인회와 협의없이 등록증 교부  “행정심판 청구”
市 “기존 상권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NC측에 입점 제한토록 요구”

이천 중심상권이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 NC백화점 입점으로 또다시 역풍을 맞고 있다.

이천시가 전통시장 보호에만 급급한 채 중심상권 상인회와의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대형판매장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여러 피해가 불가피한 상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이천시와 중심상권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이천시 창전동 152-5 등 4필지 일원에 NC백화점이 다음달 개장 예정이다.

NC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매장면적은 1만4천70㎡(지상 1~7층)에 달한다. 다만 백화점 측은 지난해 10월 인근 전통상인회 측과 체결한 지역상생협력방안에 의해 농ㆍ축ㆍ수산물 판매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상인연합회는 이천시가 유통산업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등록증을 교부해 말썽을 불러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법 및 이천시 관련조례는 대규모 판매장 위치가 1km이내 전통시장이나 중소업체 상점들과 중첩될 경우, 사전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각종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이천시 상인회는 제쳐놓고 농축수산물 판매 중심의 전통시장상인회 측과 상생방안(지역협력계획)만을 마련한 채 영업을 가능토록 했다. 게다가 상생방안 내용 중 ‘동일브랜드 입점제한’ 조항의 경우, 상인회와의 사전논의가 필요함에도 제외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천시 상인연합회 조철현 회장은 “중복브랜드 문제가 롯데 아울렛에서 말썽이 돼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천시가 또다시 기존 중심상권과 마찰을 불러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NC백화점건과 관련해 이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판매장 등록처리는 현행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조례에 근거,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진행됐고 그 외 상권은 별다른 보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동일 브랜드 입점여부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기존 상권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NC백화점측에 입점을 제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NC백화점 관계자도 “이천시 상인회 측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