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하남시가 주거용 특정(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신청 방법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하남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다.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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