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임대소득 과세 논란, 이대로 둘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 한 달이 돼 가도록 논란이다. 다름 아닌 ‘임대소득 과세’가 대책에 포함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단일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발표시점이 어째서 올해 첫 부동산대책이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침체를 지속했다. 누군가는 거품이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5년이 넘도록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는 시장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매 위축 되고 전월세 시장도 왜곡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민간소비도 위축돼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간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들을 하나씩 없애고 다양한 시장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신호를 주자 수요자들도 점차 반응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226대책 이후 시장은 찬물을 확 끼얹은 듯 냉랭해졌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매수세는 온데간데없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만 쏟아지고 있다. 시장 반응에 당황한 정부가 1주일 만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는 2년간 비과세’라는 보완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번에는 ‘전세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문제가 됐다.

2년 후인 2016년부터는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식을 도입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전세 임대소득까지 과세할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가 너무 집중 조명을 받은 탓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공급, 임대사업자 지원확대 같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대책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수요자들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시장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도 전인 상태에서 2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과세’ 방침을 발표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1주택자까지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다. 소득에 과세를 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고 이미 보완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ㆍ기간 등 고려 단계적 도입 필요

하지만 세입자 세금 전가 우려, 민간 임대사업 위축, 이면계약 양산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시기와 내용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처럼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임대 사업기간과 지역, 임대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방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시장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매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도 왜곡돼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것인가.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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