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0시까지로 제한
의정부지역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이 오는 6월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0시까지로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한다.
의정부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1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를 비롯한 6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20개 점포는 그동안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휴업을 해왔으나 오는 6월1일부터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무 휴업일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요일 휴무를 주장하는 전통시장 측과 평일 휴무를 주장하는 대형마트 측의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지난 2011년 12월 지정된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전구역은 의정부시 태평로 제일 시장을 비롯해 청과·야채 시장,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반경 1㎞ 내로 모두 2천400여 소상공인 점포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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