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땅값 피해액 무려 ‘89兆’

수질보전정책協 연구결과 규제로 135조6천억원 피해 수계기금 이자도 감당 못해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지가 피해액이 89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26일 여주축협 2층 한우프라자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수협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비용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규제피해 비용은 135조6천225억원으로 이 가운데 여주, 이천, 양평, 가평 등 팔당특별대책 7개 지역의 지가 피해액은 89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상수원 규제 피해액은 지가 피해액의 절반인 45조 5천100억원, 연간 이자로 1조1천125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한강 수계기금은 지가 피해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한강 수계기금 조성액은 4천780억원으로 지가 피해 연간 이자액의 43%에 불과하다.

연구는 한강 수계기금 조성 수준이 규제피해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기금 지원을 현실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명환 특수협 공동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등 팔당상수원 직접 관리 비용을 확대하고 물 이용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권역 지정을 재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