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특별교육

도내 소방ㆍ경찰관 밝은사회 만들기 다양한 행보 ‘눈길’

군포소방서는 2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으로 근무 중인 이종윤씨를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관여 금지, 정당가입 금지 등을 교육·홍보했다.

조창래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벌칙 사항을 확인, 현장 활동 및 민원 처리 시 공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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