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사용하던 유류저장소 정화작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뤄지면서 주변지역 오염정밀조사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양식 의정부시의원은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에 인접한 금오동 134-24번지 일원에 있는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미군 유류 저장을 위해 건설된 곳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맞춰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화작업도 국방, 군사시설부지 등에 적용하는 3 지역으로 1 지역인 주거용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와 2 지역인 임야, 창고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등에 적용하는 수준보다 낮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와 함께 정화작업을 해달라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 사업단에 요구했다.
1960년대에 설치된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미군이 한수 이북의 미군부대 및 성남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기지로 사용하다 지난 1999년에 국방부에 반환했다. 이후 육군본부 군수사령부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했으나 지난 2005년 송유관 라인에 이어 2009년 12월 유류수송용 철로가 폐쇄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유류저장탱크 9기를 철거하고 올해까지 오염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자연녹지인 이곳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국방부와 협의해 활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 2천여㎡는 현재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2청사가 들어서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