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癌 주범’ 시민 건강위협… 담배회사에 ‘선전포고’
동두천시의회(의장 박형덕)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동두천 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국민질병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130만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가 흡연과 영향이 있는 등 암 질환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소비자는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를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도 어떠한 경제·사회적 책임도 지지않는 등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져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주 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을 내놓고 세계 각국이 흡연폐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동두천시가 시민의 보건과 흡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의 사회적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제소 적극지지 등의 3개항을 촉구·결의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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