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련 지침 도마위 읍ㆍ면ㆍ동 유아수용계획 기준 신도시 유치원 부족 부채질
김포한강신도시의 인구 급증 등으로 유치원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설립을 행정 읍·면·동의 유아수용계획을 기준으로 허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유치원 취학권역을 행정 읍·면·동으로 설정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김포교육지원청은 같은해 7월 행정예고를 거쳐 김포2동·장기동과 구래·마산동을 각각 동일 권역으로 하고 통진읍 등 나머지 9개 읍·면·동은 단일권역으로 모두 11개 읍·면·동을 취학권역으로 설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취학권역에 따라 수립해 유치원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지역인 김포2동·장기동 권역은 공·사립 유치원이 부족해 공립 351명, 사립 626명의 유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땅값과 임대료 등이 높아 유치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인근의 김포1동 권역은 상대적으로 땅값과 임대료가 저렴해 유치원 신설 수요는 많지만 사립 유치원 정원이 남아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다. 김포1동은 사립 정원에 838명이 부족하고 공립은 690명이 초과, 148명의 정원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면서 일체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 지침에 앞서 설립을 승인받은 유치원 조차 허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 2항에서 취학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교육청은 정원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규 허가를 금하고 있어 이율배반적 규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설립과 취학은 별개 문제”라며 “다만 도교육청 지침이 시행되기 전 설립을 승인받은 유치원에 대해선 경과규정을 신설해 구제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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