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원상복구만이 해결 방법
공영해운
용도 폐기 재활용 생트집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와 (주)공영해운이 호안 옹벽 피복석 원상복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가스공사와 (주)공영해운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당진항 북측에 입주하면서 파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호안 옹벽에 피복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공영해운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평택항에서 모래부두 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를 벌이며 가스공사가 설치한 피복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확인한 가스공사 측은 공영해운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공영해운 측은 문제의 호안은 지난 2008년~2012년 부두건설 과정에서 바다를 100m 가량 매립하며 피복석 용도가 폐기됐는데 가스공사 측의 원상복구 요구는 횡포라는 입장이다.
공영해운 측은 가스공사 호안 옹벽에서 100여m 가량 바다를 매립했는데 가스공사 측이 피복석 재료의 품질 시험성적서까지 요청하는 등 원상복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해운 관계자는 “용도가 폐기된 피복석을 원상복구 하라는 가스공사 측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상복구시 무의미한 예산만 발생될 뿐이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피복석 대신 조경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공영해운 측에서 피복석 보상비로 700만원을 제시하고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로 1억4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피복석 보상비로 70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적절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피복석 기능이 상실됐고 원상복구가 불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상복구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복석은 옹벽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큰 돌로 일반 돌과 달리 강도가 높아 실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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