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公,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訴 앞두고 용인시의회 등 기초의회 소송지지 결의 천군만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용인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초의회의 지지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패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구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흡연피해 관련 소송 제기 방침에 대해 용인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초의회에서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 지지 여론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추성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는 소송을 지지하고 용인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6일 동두천시의회도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내용의 ‘동두천 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시흥시의회와 고양시의회 역시 각각 지난 1월과 3월 담배회사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장광수 행정지원팀장은 “현재와 같은 흡연율을 내버려둘 경우,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질병 확산은 물론 이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각 지방의회가 공단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흡연율은 24.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으며 시흥시와 연천군, 성남 중원구, 오산시, 용인 처인구 등에서의 남성 흡연율은 50%를 넘는 높은 흡연율을 기록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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