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명 서명부 市에 제출
의정부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는 22일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기준을 넘긴 8천891명의 청구인 명부를 의정부시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가 지난 1월22일 조례제정 청구 시민서명을 위한 대표자 신고와 함께 조례안을 의정부시청에 제출하고 주민서명에 나선지 3개월 만이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민열람과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 의정부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방사능 물질도 차단하기 위해 연 2회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방사성물질 발견시 즉시 중단조치하는 한편 지역사회 급식안전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경기도 조례는 이미 제정됐고 도내 지자체에서는 군포시가 최초로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했고 의정부시가 두번째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계기로 앞으로 의정부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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