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전국 최초 제정

부천시의회는 23일 열린 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산업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한혜경 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 구성 △방사능 안전급식의 인증 및 보고와 검사 △급식안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방사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이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게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급식시설 2명, 관련기관 각 1명, 구별 학부모 3명, 모니터링단 1명, 환경 및 먹거리안전 관련 시민단체 1명, 방사성물질 관련 전문가 2명, 시의원 2명으로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한편,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5월 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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