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방형 감사관 제도’ 겉돈다

내부 공무원 발탁 ‘취지 무색’
그동안 외부인사 ‘0명’ ‘승진의 통로’ 전

남양주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두고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내부 공무원을 발탁해 ‘형식적 공모’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단 한번도 외부 인사를 발탁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내부 인사의 승진 통로’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관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 지난 3월말 개방형 감사관 채용공고를 했다.

이에 시 공무원 1명과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공무원을 임용했다.

이번 공고에는 변호사를 비롯, 통신업계 감사팀에 재직 중인 인사가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감사관 임용이 개방형으로 바뀔 당시에도 7명의 응모자 가운데 당시 감사관이었던 A씨를 그대로 임명했고, 2012년에도 6명의 응모자 가운데 내부 공무원인 B씨를 감사관 임용했다.

이처럼 시의 계속된 내부 공무원 감사관 임용은 제 식구 감싸기와 내부 인사의 승진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용해 객관적인 자체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며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남양주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외부 인사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하지만 순위와 관계 없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내부 공무원이 선정된 것은 응시자의 자격 수준이 공무원 보다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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