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포석

용인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및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등을 대폭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오는 5월2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조경면적 등은 법정 조경면적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받아 축소설치가 가능하다.

완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허가전 인증기관 등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던 조립식 구조의 공장 내 기계 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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