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량 자동이동유도 시스템 구축

하남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시 SMS를 이용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시스템 구축과 사전 점검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서비스 신청한 연락처로 사전 안내해 주·정차한 장소가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시에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단속시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두 차례 이상 전송되며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 다음달12일부터 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식 CCTV와 현장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동안 시는 차량소유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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