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8일 원도심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천시 주택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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