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대형마트·SSM 매달 2회 의무 휴업

하남지역 내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SSM) 등이 오는 12일부터 매달 두 번씩 의무 휴업한다.

하남시는 1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영업제한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이에 따라 하남시내 이마트와 홈플러스, GS슈퍼마켓(신장·덕풍) 등 4개 대형 점포는 매달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의무 휴업한다.

또, 준 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하남 창우점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한다.

한편, 영업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소 1천만원~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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