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P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지역 구청장 출신인 P씨는 이날 새벽 2시4분께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P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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