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인터넷을 통한 TV보기

해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TV 방송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사 홈페이지나 몇몇 TV 다시보기 서비스들이 있지만 접속지역을 확인해서 해외에서의 시청이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뉴스화면에서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실시간 방송이나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종종 눈에 띈다. 예전에 교포사회에서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보았다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IPTV 셋톱박스 서비스 방송사들 걱정

간단한 PC프로그램 형태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도 많다. 최근에는 IPTV 셋톱박스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해 방송사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데 월정액을 받기도 하고 셋톱박스를 비싸게 팔기도 하는 모양이다.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방송사업자는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널리 이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방송사의 허락없이 케이블이나 위성으로 재송신을 한다거나 DVD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ereo라는 인터넷 기반 TV보기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들에게 작은 TV수신 안테나를 제공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안테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비 안에 두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 안테나로 수신한 TV 프로그램의 신호를 각 개인에게 할당한 저장공간에 두어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거나 저장해두고 나중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방송사들은 특히 실시간 보기 서비스와 관련해 비슷하게 지상파 TV를 재송신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허락없이 서비스하는 Aereo측의 저작권 위반을 주장한다. 교묘하게 법의 틈새를 노린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Aereo는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VCR로 녹화했다가 다시 보는 걸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에 VCR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 등을 마음대로 녹화할 수 있는 불법기기라는 저작권자들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지 개인들이 TV 시청시간을 변경하도록 하는 기기라고 판단하여 VCR이 빛을 볼 수 있었다.

허락없이 재송신 등은 저작권 침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셋톱박스에 녹화하는 DVR이나 가정에서 수신하는 케이블 방송을 휴대기기로 볼 수 있게 하는 전환하는 슬링박스 같은 기기 등은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다.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도 법적 공방을 거쳐 서비스되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Aereo의 손을 들어 주었다.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의 지혜를 보여줄지 올해 안에 나오게 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궁금하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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