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요양원 ‘노인 부상’… CCTV 공개요구 거절 물의

안성지역 한 요양원이 70대 노인의 얼굴이 찢어진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화면 공개를 요구하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안성 M요양원과 입원 환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H할머니(77)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눈 부위에 4~5㎝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요양원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가족은 할머니가 현장에서 다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원 측에 CCTV 화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당시 CCTV 작동이 안돼 사고 현장이 녹화되지 않았다며 화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M요양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할머니 가족들은 “돈벌이에만 신경쓰지 말고 환자 관리에 신경 써 사고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M 요양원 관계자는 “환자가 등이 가렵다고 해 간호인이 연고를 발라주고 장갑을 빼 휴지통에 버리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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