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된 기간제 교사, 사망 보험금 차별?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학생들과는 다르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1인당 3억 5천만원 한도의 여객보험과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인솔 교사 14명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교사들은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단체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행 중 다쳤을 때 단체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한데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복지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의 대상도 아니어서 상해보험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

인솔 교사 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보상금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