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휴&경제] 정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적극 나서야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3개월여가 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도입 초기 2개월(14.2.7~4.7) 동안 전국적으로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가 등록을 했으며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 말대로 2개월 동안 30개 업체가 등록한 것을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그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업계의 상당한 관심’으로 해석하기에는 등록업체 수나 영업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에 집중ㆍ영업실적도 미미해

30개 업체 중 7개만 실적이 있었으며 관리 호수는 총 2천974호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도 도입 이후 계약 체결분만 따지면 830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탓인지 초라한 영업실적보다는 오히려 등록업체의 3분의2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 아직 등록업체가 하나도 없는 시·도가 많다는 점이 더 눈에 띈다.

사실 ‘주택임대관리업’은 최근 들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찾기 어려우나 전국에 많은 공인중개사 또는 영세 미등록 업체들이 이미 시설물 관리, 임차인 모집, 임차료 징수, 경비 등 주택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관련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국토부가 스스로 밝힌 대로 등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되는데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밖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자기관리형)해야 하고, 정해진 자본금(자기관리형 5억원, 위탁관리형 2억원)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자기관리형 2명, 위탁관리형 1명) 및 사무실(2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관리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관리수수료를 내고 등록업체를 이용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등록업체보다 비등록업체가 더 경쟁력을 갖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1~2인 가구 비율은 이미 전체 인구의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늘려야

최근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했지만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는 따라주지 못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건물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 경제에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뒤늦게라도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에 비하면 등록업체가 많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과감하게 진입 장벽을 낮춰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도 늦지 않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을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전문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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