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특별지원금 24시간 내 지급 휴직 등 최대 3개월 120만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취업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창구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7일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특별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월호 피해 가족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지청은 “창구에서는 신청서 접수 및 지급까지 24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생자 가족 등의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지원내용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하며 휴가·휴직 등을 통해 희생자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한다.
또한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취업상담 및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은 특별참여 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희생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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