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이천지역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화물운수 업체와 상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주)월드상운, 신일로지스 등 운수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업체 대표들은 화물자동차 적재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국빈 서장은 “화물차량 불법운행 근절은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체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통 선진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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