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통증 호소 환자 끌어내다 부상

안성 D병원장 “강제성 없었다”

안성지역 한 병원 원장이 환자를 진료실에서 강제로 끌어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D병원과 환자 E씨(54·여)에 따르면 E씨는 발목부상으로 10년 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술한 발목 주변에 혹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수술했던 D병원을 찾았다. 지난 3월 D병원을 찾은 E씨는 정형2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반깁스를 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E씨는 지난달 29일 다시 병원에 내원, 10년 전 자신의 발목을 수술한 A원장에게 진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A원장은 3월 진료를 한 정형2외과에서 진료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E씨가 원장 진료를 요구해 결국 A원장이 진료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E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화가 난 A원장은 “앞으로 E씨의 병원 진료를 거부하라”며 E씨를 진료실 밖으로 끌어냈고 E씨는 왼쪽 팔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E씨 집으로 찾아가 4번 사과하고 보상금까지 줬으나 되돌려 받았다”며 “강제로 끌어낸 것은 아니며 E씨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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