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 이러한 공공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저작물들을 보다 널리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적절한 처리가 전제조건이 된다. 저작권이 아예 없는 것으로 하거나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대안들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가 가진 저작물 내달부터 이용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저작재산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국가의 재산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저작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저작물은 새롭게 규정되는 자유로운 이용의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그렇다고
이용할 방법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이용가능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해 여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제도이다.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단하게 기호화했다.
현재 공공누리 웹사이트(www.kogl.or.kr)를 통해 이렇게 이용이 가능해진 저작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그 수나 내용에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많은 유용한 저작물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공공저작물 빛보는 계기 됐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거나 보유한 저작물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공무원이 업무로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예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할 홍보자료나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저작권은 인정하면서 출처표시 등을 조건으로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사례에 비추어 늦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나 이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장점도 있다. 새 저작권법이 시행과 더불어 그 간의 관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전향적인 참여로 잠자고 있는 많은 공공저작물들이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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