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자 막대한 손해” 道 산단 지정해제 처분 스톱 사업 당초 계획대로 재추진 주민들 “법원 판결에 환영”
성균관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9일 브레인시티개발(주)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인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도가 지난 4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및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처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변경승인신청 반려 처분 등에 대해 브레인시티가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으로 브레인시티개발(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개발(주)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소송 중인 산업단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무효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게 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유치 등을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와 평택시장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사업의 재추진을 약속한 상태여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 수용지역의 한 주민은 “법원이 브레인시티(주)의 소송을 받아들여 준 것은 주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한 공익적 차원의 판결인 만큼 환영한다”며 “도지사 및 시장 당선자가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이 하루속히 진행돼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0만여㎡ 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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