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중 최종 심의 제일약품 공장 근곡리 일대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관심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인시는 11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일반산업단지(가칭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승인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제일약품(주)는 지난 2012년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 뒤 승인을 요청했고 2년 만에 승인을 눈앞에 두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해 주변지역을 합쳐 일반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1986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공장을 신축·이전한 제일약품(주)는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있고 국토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 탓에 지난 28년간 공장증설이 제한돼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했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인 제일약품은 기존 공장과 주변지역을 포함해 부지면적 5만9천여㎡에 664억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300명의 직접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2월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원삼 일반산업단지가 승인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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