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련자 형사고발
용인지역 전원주택 단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관련자가 적발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조성 중인 한 전원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관련자를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21곳 36개 동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지만 8곳 14개 동은 허가없이 일명 땅콩주택을 불법으로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5개 동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불법행위자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7월11일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전원주택단지 시행자는 모두 44곳에 76개 동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종율 처인구 건축과장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허가의 경우 착공 신고시 감리자가 지정된 후 공사 감독이 이뤄지는 현행법 특성상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내 유사 주택단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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