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은 교육감 선거였다. 단일화한 진영에서 많은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때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당공천이 금지된 현실에서 후보자 자질을 알고 뽑는 유권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부수립 이후로 임명제, 선출제,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우린 교육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준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용어에서 출발해서, 교육은 신성하기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고, 자치도 일반자치와 다른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교육을 정치와 일반행정과 거리를 둠으로써 교육이 잘되면 좋지만, 거꾸로다. 이제 교육을 정치와 일반행정의 범주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치행위

우선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치행위다. 우린 정치를 나쁘게 보나, 실제로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직선제 제도는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형식말고는 실제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정치행위다. 선거때마다 후보자들간 단일화로 잡음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볼때, 정치장으로의 교육선거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국가 공공재와 지방 공공재로 나눈다. 교육은 지방 공공재이므로,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지방 공공재는 교육 외에도 치안, 공원, 쓰레기 수거 등 수없이 많다. 자치단체장은 주어진 예산으로 어떠한 지방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고심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재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공공재는 교육이다. 따라서 4년 주기로 주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도 다른 지방공공재의 한 요소로서 봐야 하며, 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계해야 좋은 교육이 지역민에게 제공된다.

결국 교육행정도 일반행정의 일환으로 취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자치를 따로 둠으로써, 주민들의 교육감에 대한 심판과 선택의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 주민들은 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도 일반 행정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주민 선택을 받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이 오염될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가장 원하는 교육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마다 교육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다를 것이며,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 책임감 줘야

교육예산은 복지 다음으로 높은 규모다. 고등학생 일인당 연 730만원이 투입되는 고비용의 정책이지만, 우린 교육이 중요하다는 명분에 집착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 속으로 넣어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둬야 한다.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심판하는 구조를 가져야 분권 구조 속의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을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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