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5억 사기 혐의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해 5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나한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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