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9일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을 제시했다.
‘모기 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 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모기 기피제는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 후에는 깨끗히 씻어야 한다”며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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